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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
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급 의료영상CD발급

발급절차

01. 신청 외래창구
진료접수

>

02. 작성 진료과 담당의사
(면담 후) 작성

>

03. 발급 원무과에서
수납 후 발급

※ 진료확인서(외래, 입원)는 진단명 없이 진료일자만 기재되므로 진단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관련근거 (시행일: 2017.2.2)

  •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  •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증명서 종류별 발급처 안내

증명서 종류별 발급처 안내-발급부서, 증명서 종류, 비고를 나타내는 표
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
진료과 주치의 면담후 발급
(진료과 예약 필요)
  • 각종 진단서/소견서
  • 병사용진단서
  • 사진3매(병원보관용, 제출용) 필수제출
  • 장애진단서
  • 진료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(병명, 날짜기재)
  • 국문 출생증명서 발급
  • 영문 출생증명서 발급
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원무과 발급(진료 불필요)
  • 진료비 영수증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• 진료비 납입확인서
무료

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 제9호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제출서류

※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한글서식 다운로드 PDF서식 다운로드

※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한글서식 다운로드 PDF서식 다운로드

※대리처방확인서 PDF서식 다운로드

제출서류-신청자, 구분,비고를 나타내는 표
신청자 구분 비고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(제시)  
친족 직계가족
환자의 배우자,
직계 존속(부모, 조부모),
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  
환자의 신분증 사본 * 만 17세 미만 제외
환자의 동의서(자필서명) * 법정서식
*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
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* 친족관계 확인서류
지정 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환자가 지정하는
방계가족 또는 제3자
- 방계가족의 구성:
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
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  
환자의 신분증 사본 * 만 17세 미만 제외
환자의 동의서(자필서명) * 법정서식
*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
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
환자의 위임장(자필서명)

※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

※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.(근거: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

※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. (도장,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
환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(제 13조의 3 제 3항 관련)

환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(제 13조의 3 제 3항 관련)-신청자,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