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절차
01. 신청 외래창구
진료접수
>
02. 작성 진료과 담당의사
(면담 후) 작성
>
03. 발급 원무과에서
수납 후 발급
※ 진료확인서(외래, 입원)는 진단명 없이 진료일자만 기재되므로 진단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관련근거 (시행일: 2017.2.2)
-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-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증명서 종류별 발급처 안내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---|---|---|
진료과 주치의 면담후 발급 (진료과 예약 필요) |
|
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|
원무과 발급(진료 불필요) |
|
무료 |
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 제9호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제출서류
※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한글서식 다운로드 PDF서식 다운로드
※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한글서식 다운로드 PDF서식 다운로드
※대리처방확인서 PDF서식 다운로드
신청자 | 구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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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(제시) | |
친족 |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* 만 17세 미만 제외 | ||
환자의 동의서(자필서명) | * 법정서식 *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|
||
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| * 친족관계 확인서류 | ||
지정 대리인 | 친족 외의 대리인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- 방계가족의 구성: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 |
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* 만 17세 미만 제외 | ||
환자의 동의서(자필서명) | * 법정서식 *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 |
||
환자의 위임장(자필서명) |
※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
※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.(근거: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
※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. (도장,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환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(제 13조의 3 제 3항 관련)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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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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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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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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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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