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검사
공무원채용 신체검사
- 검진대상 : 유치원교사, 어린이집교사, 보육교사, 공무원, 공기업 및 공무원신체검사규정기준에 의한 기관 제출용 검진
- 준비사항 : 검사 전 최소 4시간 이상 금식, 사진 1매
- 발급기간 : 검사일 이후 2일 소요(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 제외)
일반채용 신체검사
- 검진대상 : 일반기업체 및 건강진단 증빙서류 제출용 검진
- 준비사항 : 검사 전 최소 4시간 이상 금식
- 발급기간 : 검사일 이후 2일 소요(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 제외)
국제결혼 신체검사
- 검진대상 : 국제결혼 증빙서류 제출용 검진
- 준비사항 : 검사 전 최소 4시간 이상 금식, 사진 2매
- 발급기간 : 검사일 이후 2일 소요(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 제외)
총포, 도검, 화약류, 분사기,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용 신체검사
- 검진대상 : 총포, 도검, 화약분사기, 전자충격기 소지자
- 준비사항 : 사진 1매
- 발급기간 : 검사일 이후 2~3일 소요(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 제외)
- ※ 주의사항 : 감기약, 고카페인음료, 천식약, 수면제, 진통제, 근이완제, 위장약, 다이어트약 등 약물 1주 ~ 2주 중단
비자발급
방문취업(H-2)
- 준비사항 : 사진 1매, 여권지참
- 발급기간 : 검사일 이후 3일 소요(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 제외)
비전문취업(E-9)
- 준비사항 : 사진 1매, 여권지참
- 발급기간 : 검사일 이후 3일 소요(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 제외)
회화지도(E-2)
- 준비사항 : 검사 전 최소 4시간 이상 금식, 사진 1매, 여권지참
- 발급기간 : 검사일 이후 3일 소요(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