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
-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건강보험납부 하위 20% 이하인자
- 기타 시장·군수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(행려환자,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)
대상자 확인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: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납부 하위 20%이하인자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추진체계
지원내용
- 지원방식 : 24시간 다인간병(환자 6명 / 간병인1명)○ 지원기간 : 연간 30일 / 인 범위 (필요시 최대 45일)
- 부담비용 :무 료
- 지원서비스
- 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, 운동 및 활동 보조
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·군 및 사업시행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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