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영상 CD발급안내
외부에서 복사할 영상을 확실히 선정해서 영상복사만 하실 경우 통합서비스 창구에서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
의료영상CD 신청 시
01 의료영상 CD접수
(통합 서비스 창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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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
(통합 서비스 창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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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수납 및 의료영상 CD 수령
(통합 서비스 창구)
제출서류
※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한글서식 다운로드 PDF서식 다운로드
※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한글서식 다운로드 PDF서식 다운로드
신청자 | 구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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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(제시) | |
친족 |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| * 친족관계 확인서류 |
지정 대리인 | 친족 외의 대리인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- 방계가족의 구성: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 |
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* 만 17세 미만 제외 | ||
환자의 동의서(자필서명) | * 법정서식 *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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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위임장(자필서명) |
※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
※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.(근거: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
※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. (도장,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환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(제 13조의 3 제 3항 관련)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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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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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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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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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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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1층 통합서비스 창구에서 재발급합니다.(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.)
※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ㆍ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단, 형제·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(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.)
의료영상 CD 발급료
CD 1~3장(기본) | CD 4~6장(추가) | CD 7~9장(추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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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원 | 10,000원 | 10,000원 |
※ 추가 매수의 경우 발급매수에 따라 비용이 차등적용 됩니다.